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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천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출 대상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으로 한정한 만큼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

대화 나누는 당정청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9.6 kimsdoo@yna.co.kr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 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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