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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속 ‘천사엄마’,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로

보헤미안 0 420 0 0

입양가정 다큐서 화목한 모습 연출 공분
 

올해 추석 연휴 방영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한 A씨 가족의 화목한 모습. 연출된 장면이었다. EBS 방송화면 캡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1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 여성은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숨진 입양아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으로도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14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왜 아이를 방임했느냐”, “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아이한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후드 모자와 마스크,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올해 2월 입양한 딸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양은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했다고 한다. 입양 이후 3차례나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채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B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자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와 남편이 이전에도 B양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는지 조사했으며,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아 방영된 EBS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해 B양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해당 다큐에서 A씨는 B양을 안고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끄며 “축하해, 건강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해당 다큐에서 B양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엿보였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날 MBC는 A씨의 학대치사 의혹을 보도하면서 그가 B양이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 3월 초부터 4시간가량 집에 혼자 두는 등 16차례에 걸쳐 방임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에는 엘리베이터에서 B양이 탄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고, 손으로 B양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양이 숨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동학대가 3차례나 신고됐는데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에 경찰의 대응절차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다.

한편, EBS는 입장을 내 “B양의 사망소식을 인지한 직후 해당 다큐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으며 제작진이 따로 피해아동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혹은 취재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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