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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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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당시 부부 사진과 인상착의, 인적사항 공개

노르웨이 거주 용의자, 현지 법원 인도 불승인…영구 미제사건 우려

부산 수영구 광안동 실종 부부 공개수사 전환[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시민제보를 요청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 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 씨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부 실종사건은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전씨 부부가 사라진 사건이다. 이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실종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 전씨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전씨가 결혼한 이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전씨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가 종적을 감췄었다.

이에 경찰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인터폴에 A씨가 검거돼 사건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우리 법무부의 A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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