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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 안 준다고… 70대 여성, 남편 살해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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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70대 여성이 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 B(7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A(73·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으로 이곳은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남편 B씨는 숨져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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