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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까지?…野 "정말 '소통령'이라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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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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