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 말에 동료 ‘흉기 난동’…현직 경찰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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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20:19
“돈 왜 안 갚아” 말에 동료 ‘흉기 난동’…현직 경찰관 송치
특수상해 혐의…협박은 '불송치'[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동료 경찰관의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B경감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B경감은 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위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경감을 다시 협박했다. 당시 B경감은 A경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A경위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 오늘 사고 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B경감은 A경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불송치됐다. 형법상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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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경위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B경감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B경감은 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위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경감을 다시 협박했다. 당시 B경감은 A경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A경위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 오늘 사고 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B경감은 A경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불송치됐다. 형법상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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