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돈 뜯은 일당…1심 실형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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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5:37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경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돈을 운반하는 날짜와 위치를 알려줄테니 형사 행세를 해서 현금을 빼앗고 그 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한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9일 사이 총 5명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덮쳐 현금 1억4천70만원과 휴대폰 4대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주도해 공범들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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