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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차 팔아 써라" 남편유언 따른 사실혼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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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암에 걸린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라"는 말을 남기고 죽은 뒤 아내가 차를 판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선고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됐다.

2016년 3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씨가 암에 걸려 입원했다.

죽음을 예견한 B씨는 A씨에게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진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 매매상에게 전화해 "내 차를 팔아 아내에게 주라"고 부탁하고 차량 매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전달했다.

B씨는 10여일 뒤 숨졌다.

차량 매매상은 위임장을 근거로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판 4천200만원을 A씨 통장에 송금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가 재산 상속인인 B씨 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차량 매도 행위가 B씨 생전 의사와 같더라도 B씨가 사망하면 위임 권한이 종료되고 재산은 B씨 딸에게 상속돼 A씨는 차량 매도 권한이 없어진다"며 "차량 매도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하는 등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가 생전 차를 팔아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딸은 상속인으로 차량 소유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이 증여계약에 따라 A씨에게 차량 처분대금을 무상 이전할 의무도 같이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을 B씨 생전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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