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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피살 공무원 실종선고 청구 인용…1년8개월 만에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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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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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피살 공무원 실종선고 청구 인용…1년8개월 만에 사망 인정

입력
 
 수정2022.05.22. 오후 9: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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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에 사실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적 사망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들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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