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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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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격상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7,625명에 이르고 있다며 10대 시설에 대한‘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은 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감염(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목욕장업(4%)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한 콜센터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되며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등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단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안내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금지 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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