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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출판사 주간으로 일하며 지인 업체가 책 인쇄를 맡도록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다.

김 교수는 2014~2018년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의 주간으로 있을 때 역사책 <6·25전쟁 1129일> 등을 내는 과정에서 친구인 신씨의 인쇄업체를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책 저작권자는 사실상 집필을 한 자신이고, 돈은 인세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은 “김 교수가 받은 돈은 인세가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우정문고로부터 인쇄·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며 김 교수가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 교수가 받은 돈에는 김 교수 추천으로 신씨 업체가 인쇄를 맡게 된 데 대한 순수한 고마움의 표시도 포함된 점, 이 회장이 김 교수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집행유예로 정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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