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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자 집 배달된 닭강정 33만원"···업체 "가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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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어치 닭강정을 왕따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문 영수증. [사진 클리앙]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 닭강정 33만원 어치를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네티즌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배달요청 사항에 적힌 피해자 이름

이날 오후 10시47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혔다. 제목은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였다. 게시자는 글을 통해 “단체 주문받아 배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 속 영수증에는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배달요청사항으로 돼 있다.

이어 게시자는 “어머님은 ‘피해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가져가 달라’고 하시더라”며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되가져온 닭강정을 버리기 아깝다며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다. 게시자는 이후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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