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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몰랐다"는 빅뱅 대성, 경찰은 뒤집을 증거 못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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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과 대성 소유 건물.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대성(31·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5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진다. 일부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대성은 경찰수사 결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56명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 곳의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했다. 대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대성이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성이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성의 건물 출입현황과 업소관계자의 진술, 실제 건물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는데도 관련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업소의 성매매도 대성 건물 바깥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졌다.
 

의혹 제기 마약 유통·투약 증거 없어

대성 건물을 임차한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외 마약 유통·투약까지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투약이 의심되는 업소 직원과 이 직원과 통화한 이들 등 수십명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까지 마약 유통·투약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대성 건물 내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등에 행정 조치 의뢰도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은 물론 세무서 등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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