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잡히던 그날 밤, 누군가 "같이 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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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잡히던 그날 밤, 누군가 "같이 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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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사진=코나투스



심야시간 택시동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택시'(코나투스)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샌드 박스로 허용된 반반택시는 1년뒤 여객자동차법 시행이후 정식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인데, '타다금지법' 논란으로 찬반론이 거센 가운데 향후 국내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확대할 서비스로 주목받는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반반택시는 지난해 7월 'ICT 규제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상용서비스로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7개월만에 가입자 6만명, 택시기사 8000명 동참



반반택시는 서비스 시작 7개월만에 모바일앱 다운 10만건에 가입자 6만명을 기록했다. 이 서비스에 동참하는 택시기사는 8000명이며 하루 300건을 이용하고 있다. 동승하는 콜 평균운임 할인액은 1만 2093원이다. 서비스 지역이 제한된 조건부인 만큼 누적매출은 1억 2350만원으로 아직 미미하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모바일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고 동승객을 매칭한 뒤 택시기사를 호출하고 요금은 나눠내는 방식이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이며 동승구간이 70% 이상이고 동승에 추가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다. 현재 출발지는 서울 12개구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승객 합승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같은 성별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 개요/사진=과기정통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 개요/사진=과기정통부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택시-플랫폼 상생모델 주목



코나투스는 아직 제한적인 서비스지만 현재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심야시간대 승차난이나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 해소에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또 이용자들에겐 택시비 절감을, 택시기사는 플랫폼 호출료 등 수입증대 효과가 있어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이용자의 상생모델로서도 주목을 받는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날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연구공원에 있는 코나투스 연구소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 역시 종종 반반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규제개선에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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