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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 담보 '따박따박' 연금…"이제 50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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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 노령층의 가입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가입 문턱이 50대로 낮아지고 까다로웠던 조건도 완화됩니다.

먼저, 노경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72살 윤은식 씨는 3년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시가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신청해 평생 월 250만원씩 받게 됐습니다. 

[윤은식/주택연금 가입자 (72세)]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이 월급을 받는 기분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손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50대부터 은퇴가 시작되지만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부터나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소득 공백'을 맞는 50대 중후반을 위한 변화입니다. 

[유범석 (58세)]
"아직은 나이가 안 돼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택연금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안전판이 있으니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즉 시가 10억대 초중반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경우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도 없앴습니다. 

고령인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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