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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 가능? 불가능?…"연방대법원이 신속히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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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당장 공화당은 내년 1월 대선 경선을 개시한다.

3월 5일에는 가장 많은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 개 주에서 제기돼 현재 14개 주에서 진행 중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인주에서는 지난 28일 법원이 아닌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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