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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1대1 전자감독 지정…출소 후에도 중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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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범죄자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씨(68)를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출소 후에도 중점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면 일반 전자감독 대상자보다 감독 수준이 높아진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으며 불시 출장 등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또 주4회 이상 대상자와 만나 특정 장소의 이동 목적과 매일의 생활 상황을 확인한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 되는 등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법무부 1대1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 현재 1대1 전자감독 지정이 필요한 사람은 192명이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실제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자는 24명이다.

법무부는 감독만으로는 성범죄 재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부터 조씨와의 사전 면담을 시작하고 출소 후에는 더욱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8세 아동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 구형했으나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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