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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 긴급동원 명령과 응급대응 기능을 갖춘 특별생활치료센터 설치도 준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기존 '가정대체형' 생활치료센터에서 응급의료 대응 기능을 강화한 시설이다.

민간 의료진 긴급동원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병상 부족이라기보다는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 일반 병상 대비 4∼5배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므로 늘어나는 병상 수의 4∼5배로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이런 '보건방역' 조치 이외에 '경제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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