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내달 5일까지 문 닫는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
휴원기간 사유 제한없이 긴급보육 시행…가정돌봄도 지원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어린이집 전체 인원의 23.2% 이용 중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개원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가 2주 연장했고, 이날 다시 한번 2주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부도 이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일 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실시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전날 기준으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어린이집 전체 아동의 23.2%다. 이용률은 휴원 첫날이었던 지난달 27일 10.0%에 불과했으나 이달 9일에는 17.5%, 12일에는 19.7%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를 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소독해야 하고,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 창문과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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