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못 칠듯…3차 개학연기에 학사일정 전면조정 불가피
1학기 지필평가 한 번에 수행평가 비중↑…수시 준비생 '부담'
수업일수 감축 가능해져…수업시수 그대로라 '하루 수업량' 증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학이 세 번째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 학사일정이 전면 조정되게 됐다.
통상 '중간'과 '기말'로 나뉘어 한 학기에 두 번 치르는 정기고사를 한 번밖에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개학을 4월 6일로 2주 더 미룬다고 발표했다.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기준으로 보면 개학이 한 달여 늦어지는 셈이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총 25일만큼의 수업일이 휴업일로 바뀐다. 휴업일이 15일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연간 수업일수를 법정 최소치(유치원 180일·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에 비례한 수업시수(이수단위) 감축도 허용됐다.
고교생의 경우 3년간 총 204단위(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어 연간 68단위의 수업을 듣는다. 이러한 이수단위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줄면 하루에 들어야 하는 수업량이 증가해 그간 수업일수와 이수단위를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교는 4월 초 개학 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중고교들은 휴일이 많은 5월이 시작되기 전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실시한 뒤 7월 초 기말고사를 보고 7월 15일 전후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3월 중순에라도 개학했다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배운 것을 가지고 4월 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4월 초에 학기를 시작하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 4월 말 시험은 어렵다.
실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간고사를 안 치르는 게 낫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중간고사를 수업 중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시험에 따른 수업 손실 없이 학생평가를 실시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고등학교 3학년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상 어려움에도 5월에 무리하게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보면 '교과학습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고만 규정돼있을 뿐 지필평가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눠 실시하라는 등 지필평가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필평가를 한 학기에 한 번만 실시하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학생들의 부담이 커서 관행적으로 두 차례 실시해 중간고사를 망쳐도 기말고사를 잘 봐서 학기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온 것이다.
특히 고3 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마지막 내신시험이자 가장 반영률이 높은 시험이어서다.
대학 수시모집에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이 반영된다. 대학이 수시에서 고교 내신성적을 학년별로 차등해 반영하는 경우 통상 고3 성적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학교들에도 고3 1학기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지필평가를 한 번만 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지필평가 횟수가 한 번으로 줄면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정답이 존재하는 지필평가와 달리 수행평가는 채점자인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 평가 결과를 두고 시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집에서 해오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전면 금지했지만, 재택수업을 이유로 일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행평가를 집에서 해오게 하면 부모가 대신하거나 학원에 맡길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린다.
수행평가 불신 때문에 상당수 고교가 23일 개학하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이른바 '주요 과목'은 중간고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준비해왔으나 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실행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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