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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줄 서는 강남 클럽, "20대 건강해도 문제는…"

보헤미안 0 296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클럽 등 사람들이 몰리는 영업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집단감염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확진자 중 80%가 집단감염 … 위험한 클럽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명을 넘었다. 서울·경기·인천 등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집단감염의 심각성은 이미 대구 신천지 교회 등을 통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 전체 확진자 중 80.2%가 집단감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확산을 가중시킨 셈이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 우려가 있는 클럽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클럽은 밀집·밀폐된 대표적 공간인 만큼 감염 확산 우려가 크지만 지난 8일 영업을 재개한 강남의 한 클럽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

문제는 강남 클럽의 영업을 규제할 뚜렷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감염 우려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 없어 휴업 권고에도 영업 강행 … "현행법을 바꿔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내 신천지 교회가 강제 폐쇄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관할 클럽들에 휴업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클럽, 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모두를 강제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밀집된 사업장들에 대한 감염 위험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못지 않게 높다"며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법에서 규제를 못한다고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3법을 추진할 때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도 포함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클럽을 찾는 20~30대 본인은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부모나 가족에게 코로나를 퍼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전염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스스로 클럽을 안 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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