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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정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금융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ISMS 등을 갖춰야 한다.

또 가상자사 사업자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력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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