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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유총 '개학연기' 강요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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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한유총 본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개별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장들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 집회는 헌법상 청원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를 내릴 수 없지만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으로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어느정도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활동을 제약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가 구성원들에게 휴업·휴진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내린바 있다. 대법원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고,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한유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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