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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우발적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어"[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 영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1회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주지 않은 김씨는 갑자기 흥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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