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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조건
증언에 영향 미치는 행위도 제약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이모(56) 전 국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장은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석에 따른 이행 조건도 부과했다.

재판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참고인, 이 사건 증인과 접촉해 진술을 맞추지 말 것"도 강조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 있을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 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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