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절반 이미 카풀 금지에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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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절반 이미 카풀 금지에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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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8일 서울역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택시노조 4개 단체가 올 초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카풀 금지 법안 통과 동의서’에 국회의원 300명 중 159명(53%)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전날 합의한 ‘출퇴근시간대 카풀 서비스’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긴 문건이다. 의원들이 겉으로는 ‘대타협기구를 통한 상생 해법 모색’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택시 업계와 이미 손을 잡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까지 피크시간대 및 주말 카풀영업 금지라는 택시 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배경에는 이처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전국 카풀 금지 법안 통과 관련 지역별 의원 동의 현황’ 문건을 보면 택시노조로 이뤄진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동의서에 자유한국당 86명, 더불어민주당 42명, 민주평화당 13명 등 총 159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원 30명 가운데 무려 21명(70%)이 동의했다. 

이들 중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택시-카풀 TF에 참여한 이훈·이규희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공존할 방법을 찾자”며 택시 업계와 카풀 업체 간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인물들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기전부터 택시업계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동의서는 △카풀 사업이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본도 첨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조항에 적힌 ‘출퇴근 때’를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구체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승차공유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과 거의 유사하다. 택시기사 4개 단체 지역 지회 간부들은 지난 12월부터 이 문건을 들고 전국 지역구 의원실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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