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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 직원들 12일까지 자가격리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소속 공익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검이 일부 사무실을 일시 폐쇄조치 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소속 공익요원이 코로나19 7268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

7268번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PC방을 매일 1차례씩 방문했다.

광주지검 소속 공익요원도 3일과 4일 비슷한 시간 대에 7268번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검은 공판부 사무실을 이날부터 12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공익요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지검은 12일 검체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판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일단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 확인돼 사무실 잠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12일 공익요원에 대한 검사결과를 지켜보고 출근 등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7268번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126번 확진자와 지난달 17일과 18일 광주 남구의 한 공부방에서 만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다.

지난달 22일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됐었다. 자가격리 중에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지난 2일 자가격리에서 해재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사를 요구했고,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7268번 확진자가 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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