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는 이유로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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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08:42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돈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포함해 총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서 아버지 B(70)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했으며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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