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2년여에 걸쳐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 소지품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 사이 비어있는 교실을 노렸으며,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총 24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A 씨가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나이가 젊은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정신적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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