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개학 연기'…결국 '허가 취소' 내몰려
[뉴스데스크]◀ 앵커 ▶
작년 10월, MBC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아이들에게 쓸 돈이 원장의 명품백, 심지어 성인용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비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 제보가 쇄도하면서 일부 원장들이 어떻게 지갑을 부풀려왔는지 다양한 형태의 비리 유형을 후속 보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유총은 반성과 개선은 커녕 정부의 후속 대책과 유치원 3법을 일일이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벌였고, 끝내 개학연기까지 강행했습니다.
결국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설립 25년만에 내려진 정부의 초강경 조치입니다.
당초 한유총 설립 목적은 회원 유대강화, 유치원 운영 연구 등인데, 이번 개학연기 사태처럼 툭하면 휴·폐원 운운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사익 추구의 볼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8조, '목적 외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취소 근거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교육청은 이 참에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원장들이 비교육적인 한유총 지도부와 관계를 끊으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이제 한유총의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 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문을 한유총에 보낸 교육청은 이달 말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밟고 다음달 초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한유총은 검찰에 고발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학을 연기한 건 교육권 침해이자 일종의 아동학대란 게 시민단체의 고발 이유입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학부모를 치킨집의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오르고 검찰 고발도 당하는 사이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 239곳은 모두 문을 열고 학사 일정을 정상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