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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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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故 윤창호씨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모(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동,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일행까지 태운 채 거리낌없이 차를 몰았고, 그 영향으로 차량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이 사고로 윤창호씨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오랜 시간 충격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에 대해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점과 형벌의 목적까지 더 하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라고 강조하며 '사고 원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박씨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박씨는 이미 사고 전 술에 취해 과격한 언행과 어눌한 말투로 대화하고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또 사고 장소까지 가는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가속하는 등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동승자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지만 이는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추가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음주로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는 볼 수 없다"이라며 "다만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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