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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번 확진자 개인정보 담긴 보고소 유출
경찰 "성북구청 공무원 4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4명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코로나19 5번 확진자에 대한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확진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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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행복의문 2020.03.11 19:52  
공무원이 4명 씩이나...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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