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세무 상담..'마을세무사' 이용 2년반 만에 10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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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2:56
마을세무사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샀다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마을세무사의 안내로 세금 19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창업에 나선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 창업 후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3천649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9만9천433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 상담 희망자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 1천132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1천359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세금 문제를 겪는 노인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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