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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유령사업자 명의로 부가세 7억 부정환급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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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수백만원 제공 명의 불법양도 받아 범행
명의 불법양도한 41명 약식기소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유령사업자를 모집해 매입세액을 부풀려 7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A씨(34)와 B씨(3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씨(3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업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불법양도한 41명도 약식기소했다.

A씨와 B, C씨는 2017년 7월20일부터 올 3월까지 총 3년간 64명 76개 유령사업체 명의로 매입세액을 부풀려 국세청에 총 190차례에 걸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해 6억9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52차례에 걸쳐 국세청헤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해 1억9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나머지 7명은 A씨 등 3명의 범행에 가담해 유령사업자를 모집한 혐의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지난 6개월 뒤 세금 신고 후 환급을 받게 되나 설비 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비 매입 직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제공하고 명의를 불법 양도받아 유령 의류도소매업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했다.

이들은 3년간 64명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 신고를 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검찰은 A씨 등 범행을 확인한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단속을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이후 범행에 가담한 명의 제공자 41명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능적 범행 수법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요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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