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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은 적 없다"던 구미 3세 친모, '셀프출산'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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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3년 전 개인용 컴퓨터(PC)로 '셀프 출산'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근무한 회사의 PC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씨가 '나 홀로 출산'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석씨는 또 당초 약속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DNA) 검사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모두 친모라는 걸 확인했다. 특히 이달 중순 실시한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의 제안에 따라 한 것이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번째 유전자 검사에서 석씨가 역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대검 결과마저 친모로 밝혀진다면 석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이다.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만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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