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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국산 담배 63만여갑 사들여 국내 반입하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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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생필품 도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생필품 도매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운송업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28억원 어치의 수출용 국산 담배 63만9850갑을 사들인 뒤 부산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항 보세창고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배를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수출용 담배 가격은 1갑당 1000원으로, 내수용 담배의 시중 가격(4500원) 보다 훨씬 저렴하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출용 담배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담배 전량을 몰수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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