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정치권·부처 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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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정치권·부처 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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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으로 볼지, 여야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 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이나 책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급'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으로 볼거냐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살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니, 자연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다른 의견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 재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사회 재난이라면, 다른 환경 오염 사고들처럼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비중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행안위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3개는 사회 재난으로, 1개는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7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유형의 재난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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