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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정부가 들인 사태수습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유 전 회장 일가에게 1,700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내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실제 구상금 청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안 모두 종교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구상금 청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위치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구원파 수장인 유 전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코로나 사태에서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상당히 신중하다.

구상금 청구 또한 두 사안을 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 전 회장의 경우 청해진 해운의 모기업인 세모그룹 회장으로서 화물과적과 고박부실 등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및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신천지는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게 없다. 신도들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등의 의혹은 여전히 의혹일 뿐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드시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 수사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의 행동과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구상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세월호 구상금 판결에서도 법원은 구상권의 범위를 ‘사건 사고와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한정했다. 법원은 수색ㆍ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은 인정했지만, 국정조사나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국가의 작용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분향소 운영비용과 추모사업 관련 비용도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애도 내지 예우”라 판단해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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