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무대에 지은 영업용 포장마차..법원 "건축물로 봐야"
중구청, 철거명령에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계고
법원 "도시안전 위한 공익, 재산권보다 우위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공연장 무대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A건물관리업체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구 소재 한 건물의 관리를 맡은 A업체는 이 건물과 인접한 공연장 시설 무대 위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이 설치된 포장마차 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주변 상권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며 공사중지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A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A업체는 "해당 포장마차는 건물 밖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철거명령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공연장 시설을 개조해 부족한 관리비 조달을 위한 시설운영을 하려 한 것 뿐"이라며 "만약 대집행이 이뤄지면 공과금 미납, 전기·수도 등 공급중단, 관리인 급여 미지급 등으로 인해 건물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인용, 해당 포장마차도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장마차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물의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건축 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이므로 중구청은 이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구청의 철거명령 및 계고는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 및 시설 이용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본 공익은 A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건물 내 업주 등의 반사적 불이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A업체는 상가의 운영난과 업주들의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증축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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