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석방' vs 박근혜 '구속 연장'…왜 이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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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석방' vs 박근혜 '구속 연장'…왜 이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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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반면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 때문에 구속된 공통점이 있다.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며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지만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이에 반발해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남은 재판을 보이콧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7일 구속기간이 갱신돼 4월16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다만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심리가 이어져도 수감생활은 계속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미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추가된 혐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심급마다 제한된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면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다른 혐의로 검찰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 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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