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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한 여성 집 훔쳐본 남성..재수사 6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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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혐의없음' 종결..추가 증거로 1년여 만에 재수사
경찰,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만간 검찰 송치

© News1 DB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정윤미 기자 = 경찰이 3개월 동안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 최초 신고를 받고 수사를 종결한 지 1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지역에서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의 한 동네에서 창문을 통해서 집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한 여성 B씨는 한 남성이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집을 훔쳐봤다며 CC(페쇄홰로)TV 영상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번호까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제출한 남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지 않고 올해 1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B씨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추가증가의 발견에 따라 지난 13일 약 1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 전 수사를 맡았던 동일한 팀에 재수사를 배당했다. 이후 B씨가 제출한 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기록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횡령 혐의로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배 중이었던 인물 것으로 확인됐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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