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주의 등 처분 요구 사항 11건, 모범 사례 4건[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관급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고, 관서 운영경비 집행 규정을 어긴 충북 경찰이 경찰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찰청의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어겨가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계약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에 담당자 경고·주의 요구와 기관 통보를 지시했다.
충북 경찰은 수입·지출 등 회계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지출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넘긴 금액을 집행하거나 500만원 이하로 여러 건을 나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공휴일 등 비정상 시간대의 출장명령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건도 적발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 경찰은 또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이 나왔다. 법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3일 이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 이를 허술하게 처리했다.
경찰 헬기 조종사 신체검사제도 운영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 특례규정에 따라 자체규정을 마련해 헬기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신체검사 외 별도의 항공신체검사 제도운영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면허정지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자 이를 반려하지 않거나, 유관부서 간 외사 테러첩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기 소지허가 갱신유보 근거 규정은 '법령상 개선요구 및 통보'를,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은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번 경찰청 감사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11건의 처분 요구사항과 4건의 모범 사례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