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는 공익 현격히 해하는 행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 등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 간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작년 12월 실태조사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한유총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도 설립허가 취소를 미뤘다가 개학연기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비등하자 여론을 의식해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립허가 취소에 신중하자는 판단이었다"면서 "'개학연기'라는 온 국민이 인정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대규모 도심집회를 연 이후인 작년 12월 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 재산은 설립 때 설정된 기본재산 5천만원과 회비 잔여분 등이 있다. 기본재산은 처분 시 교육청 허가가 필요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수억원가량 걷힌 회비는 대부분 소진됐거나 청산 전 소진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면서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며 이런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설립허가 취소 결정된 한유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19.3.5 카지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