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 대응법은…"외출 자제하고 취약계층은 특별관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출근길 마스크를 쓴 시민 뒤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5일 서울의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세종, 충북 중부 등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은 이 시간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1월14일 129㎍/㎥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고 낮동안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등이 '매우나쁨(151㎍/㎥ 이상)'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는 예보단계에서 '나쁨(36~75㎍/㎥)'일 땐 어린이, 노인, 천식환자 등 민감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장시간이나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천식 환자는 흡입기를 평소보다 자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오늘처럼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고될 경우 민감군은 가급적 실내활동만 하고 실외활동 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부는 '고농도 발생'부터 '주의보·경보해제'까지 6단계로 나눠 국민들에게 대응 요령을 알리고 있다. 사실상 고농도 발생 1단계에서부터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 대해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권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고농도 발생'은 1시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인 36㎍/㎥를 넘어섰을 때다.
이때 국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할 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을 나서더라도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 주변과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도 줄이는 게 좋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하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추가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유발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정부는 당부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상)되는 2단계에선 에어코리아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 확인하고 차량 2부제에 대비해 교통수단을 점검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세종=뉴시스】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그래픽=환경부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3단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단계로 평일의 경우 공공부문엔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지역에선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지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지속돼 주의보가 발령되면 4단계로 넘어간다. 영유아나 학생,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는 기관에선 실외수업이나 활동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5단계는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돼 경보가 발령될 때로, 이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은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거나 심할 경우 휴교(원)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실외 수업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했으나 휴교나 휴업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보 발령 땐 질환자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진료나 조기귀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요양시설에선 질환자를 파악하고 특별관리하는 등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주의보나 경보가 해제(PM2.5 시간평균농도가 35㎍/㎥나 75㎍/㎥ 미만일 때)가 됐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관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선 발령 즉시 기관별로 실내외를 청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을 이용해 도로변을 제외한 창문을 열어 환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선 시·도 담당부서에 경보발령 후 7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이들 시설의 조치 결과를 3월과 9월 두 차례 환경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