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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폭행 사망'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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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때려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겨
심신미약 주장 배척.."징역 10년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홍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1일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시신을 이틀간 방에 방치하다 10여일 동안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숨겼다.

1심은 "홍씨는 범행 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1년 미만 아이 입양' 등을 검색하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다만 살인 고의는 부족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형을 정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우울장애 등이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생명을 잃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홍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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