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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내리다 "확 침 뱉어 버릴까"

공무원 자가 격리… 공무원 노조 "법적 대응"

대구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를 몰던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다. 공무원 노조는 이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에 전국에서 차출된 119 구급대 앰뷸런스들과 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업무를 끝낸 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0분쯤 보건소 소속 공무원 A(44·지방의료기술직 9급)씨는 간호사 1명을 동행해, 확진자인 20대 여성 B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B씨 집에 도착했다.

B씨는 지난 23일 달성군보건소에서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25일 확진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앰뷸런스에 태우고 우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으로 향했다. 이송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고, 이들은 "욕은 하지 마세요"라며 B씨를 진정시켰다.

구급차는 이날 새벽 3시쯤 대구의료원에 도착했다. 도착 후 A씨는 동행한 보건소 소속 간호사, 마중 나온 대구의료원 소속 간호사와 함께 B씨를 부축해 차량에서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B씨는 돌연 A씨에게 "확 침을 뱉어 버릴까"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침을 뱉었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B씨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들었다"면서 "음주 상태에서 침을 뱉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다.

A씨는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이날 오전 검사를 거친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날 오전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달성군청 공무원노조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B씨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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