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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끌고간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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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0일 조사받고 나온 김경수 폭행
경찰·검찰 조사 안받았다며 김경수 증인 신청
"인터뷰 위해 상의 잡았지만, 폭행 아냐" 부인

【서울=뉴시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 사진. (사진 =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18.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김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며 "법정에서라도 피해상황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할 것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천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천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폭행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씨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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