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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슬퍼용 0 1305 0 0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최종 채택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하며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을 유지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발표된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결과다. ‘경제 상황’ 지표와 겹치고  수치화 어렵다는 의견 반영  결정구조, 초안 틀 그대로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내달 중반까지 법 개정 돼야  내년부터 새 체계 적용 가능 초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뺀 점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기업 지불능력은 수치화하기 어려워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초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고용 수준’ 역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결정기준에서 최종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임 차관은 “경제상황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은 유지됐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도 추천권을 갖게 됐다.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발표된 결정안을 두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 차관은 “업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고민이 많았다. 수년간 모니터링하다 보면 일정한 기준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마련된 새로운 결정체계를 2020년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달 초중반까진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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