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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하자로 사고 발생"]

한 수영조에 수심이 다른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함께 설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부모와 수영장 중 누가 져야 할까?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정모씨 등 4명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에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공단에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7월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한 야외수영장에서 아들(당시 6세)이 어린이용 풀과 연결된 성인용 풀에 빠져 뇌손상과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공단에 모든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요원들이 익수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정씨 측은 항소했다. △수심 0.8미터의 어린이용 풀과 1.2미터의 성인용 풀이 같은 수영조에 설치됐다는 점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 △어린이용 풀에서 성인용 풀로 어린이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역시 "표지판은 없지만 두 풀을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안전수칙 표지판을 3곳에 뒀고 각 풀 앞에 130cm 높이 키재기 판도 뒀다"며 "두 풀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없어 구분설치를 하지 않은 게 수영장 설치·보존상 하자라고 볼 순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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