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내년 바뀌는 車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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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26일 발표했다. 새해엔 자동차 관련 세제와 환경·안전 등 많은 부분이 바뀐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달라지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 자율주행 모드로 사고 나면 보험사가 물어준다, 그 이후엔?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부 산하 자율주행조사위원회에서 차량의 기술 결함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후 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린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판명되면 보험사는 해당 완성차 업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차의 경우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위를 설치하고 이후 구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결함 파악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면, 이후 제조사도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급발진 사고도 운전자의 주장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만 기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 사실상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자율주행 사고도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국내에선 아직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차가 당분간은 출시될 예정이 없다.
Q : 헌 차 팔고 새 차 사면 세금 덜 깎아준다?
노후 차의 개소세 감면 혜택으로 인한 판매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업계는 승용차 판매가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77만~178만대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약 2만대가량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차 관련 개소세 감면이)긍정적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한시적으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써 왔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금 100만원 줄여준다고 해서 1만~2만대가 더 팔리진 않을 것 같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의 30%인 565만대(11월 말 기준)다.
Q : 전기차, 넌 너무 조용해서 위험하다고?
AVAS는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에 일반 차량의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차량이 후진할 때 등 작동한다. 일반 보행자나 시각장애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출시된 전기차에도 대부분 AVAS가 장착돼 있다. 내년에 출시하는 전기차는 모두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130만원)도 폐지된다. 단, PHEV 보조금은 현행 수준(5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전기·수소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Q : 캠핑카법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승용차·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엔 불법이었던 스타렉스 9인승을 포함해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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